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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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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 기간은?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는 신혼이혼이 적고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고 통계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신혼이혼도 많지만 황혼이혼도 늘고 있는 요즘

왜 이렇게 이혼이 점점 늘고있는걸까요?

 

재판이혼 에서는 부부간 의사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혼인 도중 폭력이나 외도 등

불건전한 사유가 있어 진행되는 경우를 재판이혼 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재판이혼.

 

재판이혼 절차와 재판이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판이혼 이란?

 

 

부부간의 의사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법원에 혼인의 해소 요청을

하게되어 이루어 지는게 바로 재판이혼 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타당한 이유가 되어야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첫번 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두번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

등에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걸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는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게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혼 절차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과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 절차중 첫번째, 조정에 의한 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 판단되는

사건은 조정신청을 거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며, 법원도

실무상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걸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 절차 두번째, 재판에 의한 이혼 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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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6409

☎ 010-327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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