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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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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처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전 까지는 전혀 몰랐던 배우자의 성격.

 

내가 알던 성격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 집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몰랐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고

 

이혼을 하고 싶어집니다.

 

성격차이이혼 가능할까요?

 

 

 

A.  성격차이이혼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할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 라는 답변으로도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성격 차이로도 이유가 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에는 성격차이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해진

 

6가지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야 이혼이 성립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바로 이런 재판이혼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재판이혼에 대한 유리한 점을 먼저 발견하여 준비를

 

해 두어야 "재산분할" 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 재판이혼 진행 과정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 한 후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류로 서로의 입장과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 생활에 대한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4) 조정절차

 

조정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판결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게 밀어 붙이다가

 

진술과 자료가 부족해 역으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어 재산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안해줄때 부터 재판이혼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판의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 02-534-8666

 

24시간 전화 대기 이혼전문 변호사 : 010-5641-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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