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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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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

 

 

서로가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하면서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결혼.

 

하지만 요즘들어 쉽게 생각을 하여서 결혼을 결정한 후에 후회를 한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의 원인으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가 결혼을 한 후에 성격과 같은 문제로 부부 서로 이혼을 생각할 때에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이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한쪽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청구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어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2. 악의의 유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3. 배우자, 직계족손에 의한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 지속을 이유로 폭행, 학대, 모욕이 있었을 경우.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생존을 하였는지 사망을 하였는지 3년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배우자가 생사불명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5. 기타 혼인 유지가 힘든 사유 :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등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방사정을 고려한 후에 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그럼 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에는 교육, 거주지지정, 재산관리권, 재산상 법률행위의 대리권등도 포함되는데요.

부부생활을 유지할 경우 이런 문제들은 부부가 협의하에 관리가 되지만 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전학과 유학, 위험한 수술, 보험 가입 등 법률적인 대리가 필요로

되는 경우에는 부부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 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행사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 경제적 양육능력

여러가지 상황을 꼼꼼히 판단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 엄마에게 유리하게 작용이되고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재판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을 놓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친권행사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양육비가 지원의 문제도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골든윈에서 재판이혼시친권과양육권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골든윈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골든윈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골든윈 재판이혼 문의하기 >

 

☏ 1544-6409 / 010-327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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